‘만취 대학생에 봉변’ 벤틀리 운전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만취 대학생에 봉변’ 벤틀리 운전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25 15:44
업데이트 2020-04-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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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피해 없다”…경찰, 재물손괴 미수 혐의만 적용키로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수원시 인계동의 번화가 골목길에서 2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마구 걷어차고 차량 소유주를 폭행한 혐의(재물손괴·폭행 등)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20.4.20  유튜브 캡처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수원시 인계동의 번화가 골목길에서 2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마구 걷어차고 차량 소유주를 폭행한 혐의(재물손괴·폭행 등)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20.4.20
유튜브 캡처
만취한 대학생으로부터 차량 문짝을 걷어차인 벤틀리 운전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 차량 운전자 A(23)씨로부터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도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앞서 대학생 B(25)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B씨는 A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차량은 2억원이 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의 범행 모습은 구경하던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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