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부정채용 전현직 공무원 4명 벌금형

청원경찰 부정채용 전현직 공무원 4명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26 16:13
수정 2020-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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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응시생 살펴보라고 한 당시 기관장은 무죄, 청주지법 “다른 힘 작용했을 가능성 배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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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채점표를 조작한 정부 산하 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 4급 공무원 A(64)씨와 현직 공무원 B(58)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C(49)씨와 D(47)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공정성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전형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경력부분을 ‘미흡’으로 채점해야함에도 ‘우수’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3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서류 점수를 바꾸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기관장 E(64)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 부장판사는 E씨에 대해 “응시자를 특정해 특혜를 주라고 지시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 채점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2014년 청원경찰 채용에서 E씨가 “잘 살펴보라”며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응시생 3명을 포함해 5명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평가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주목했다. E씨 언급이 아닌 다른 힘이 채점표 작성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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