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재판, 통합당 측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

‘패스트트랙’ 재판, 통합당 측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28 12:22
수정 2020-04-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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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또 미뤄져 여름 중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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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1 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1 스1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도구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8일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영상 중 검토가 필요한 영상의 분량이 917GB에 달한다”면서 “27명인 피고인 별로 영상을 분류하고 의견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4·15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이달 1일 장소별, 피고인별로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면서 “이를 확인하면 피고인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복하는 변호인단을 향해 “시간이 안 되면 피고인들이 모두 나와서 하루종일 영상을 돌려보자”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6월1일에 열기로 정했다.

총선 이후 열린 첫 패스트트랙 재판인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에 따르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17일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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