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쇠약하나 재판 성실히”

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쇠약하나 재판 성실히”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4 10:00
업데이트 2020-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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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 회유하거나 허위문서 제출하면 다시 구속”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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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법정으로
정경심 교수,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나왔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오전 9시 39분께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그는 심경을 묻는 말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향후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도주나 증거인멸을 했다고 인정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나온 증인에게 과거 증언을 번복하도록 부탁·강요하거나, 향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출석 여부나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강요하는 행위 등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유의하라고 했다.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될 판결의 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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