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서울신문 DB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전날 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 A씨와 밀접접촉한 인원이 총 39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277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했으나 1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잠정 중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