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경찰관 징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19 관련 경찰관 징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1 15:57
수정 2020-07-09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검체 검사 결과 보고를 거부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A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6월 30일 인천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A경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징계를 받은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지만 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징계를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현재 법적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