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경비로 일하다 올해 촉탁직으로 시에 고용된 A씨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직업 차별이라며 시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가 지난해부터 경비원과 청소노동자가 출퇴근 때 지문인식기를 찍도록 했기 때문이다.
피진정인인 시장은 “도서관 특성상 2교대로 근무가 이뤄지는데, 이들이 유연근무자여서 지문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게 한 것이다. 공무원도 유연근무자는 반드시 지문을 찍게 한다”며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직원들이 초과 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출퇴근 확인을 위해 지문을 찍게 하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의 보호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자율적 통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지문은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고, 부당하게 활용될 경우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한 법인재단에서 관리 지침도 없이 출퇴근 때 지문을 찍도록 것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라고 봤다. 재단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데이터를 내겠다는 명목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매일 전 부서원에게 통지했다. 인권위는 “형식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문 수집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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