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등 조치, 6개월내 재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나 변질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했다”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된 수거검사에서는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 조치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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