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피해자 공청회 등을 열어 입법예고가 끝나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하위 법령 개정안에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는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요건심사는 피해자를 신속히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 개인별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별유족조위금 조항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해 배상 수준을 4000여 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부는 배상수준에 대해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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