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혐의 등
청주지법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와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발부 사유다.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서나 수사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씨는 선거당시 정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이 정 의원 선거캠프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의원 사무실과 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D씨가 지난달 11일 정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D씨는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며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휴대폰에는 수천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부인하는 정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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