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 포함 3개 질환 한방 첩약에만 적용
한약
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한다.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적용 기간은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범위는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 8760원∼15만 880원으로 한정된다. 만약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추적하는 연구도 진행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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