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가(재확인) 결정 내려, 법인은 또다시 패소
![광주고법은 2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을 인가(재확인)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다. 법원은 청암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7/SSI_20200727113259_O2.jpg)
![광주고법은 2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을 인가(재확인)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다. 법원은 청암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27/SSI_20200727113259.jpg)
광주고법은 27일 서형원 청암대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을 인가(재확인)하는 결정을 또다시 내렸다. 법원은 청암학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청암학원은 지난 해 3월 배임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나온 강명운(73) 전 총장과 그 아들 강병헌(37) 이사가 서 총장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2개월 후 강 이사는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보관하고 있었던 서 총장의 사표를 근거로 부당하게 의원면직시켰다. 정관에 있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 사이 서 총장은 대학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직 의사가 없고, 임기 동안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재단 감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총장 직무를 수행해왔다.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보고한 서 총장 면직과 관련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면직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의원면직 처분 보고를 반려했었다.
이와관련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청암학원의 서 총장 면직처분은 무효다”며 “총장 지위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서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청암학원은 이에 불복해 다시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은 서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인가(재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용태 청암대학 교수노조 지회장은 “학교법인은 실력 있는 서 총장을 부당하게 몰아낼려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헛되게 쓰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