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성 경찰관 2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구대 간부 경찰에게 항소심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충남 모 지구대 부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순경 시보(임용 전 업무 숙지과정) 과정인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감싸면서 “사랑하는 ○○야, 힘내자”고 말했고, 또 다른 여경에게 “아내 시곗줄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며 수십초간 손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의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얼굴을 잡은 건 격려의 뜻이고, 손목을 잡은 것은 아내에게 꼭 맞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양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충남 모 지구대 부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순경 시보(임용 전 업무 숙지과정) 과정인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감싸면서 “사랑하는 ○○야, 힘내자”고 말했고, 또 다른 여경에게 “아내 시곗줄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며 수십초간 손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의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얼굴을 잡은 건 격려의 뜻이고, 손목을 잡은 것은 아내에게 꼭 맞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양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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