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군(15) 등 5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2명의 남학생이 B양(14)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3일 뒤에는 나머지 3명이 같은 수법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양을 성폭행한 남학생 5명은 모두 동네에서 선후배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여학생을 상대로 두 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해당 남학생들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했다”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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