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울었다’ 논란에 법적조치 예고
신평, 사과하면서도 “이례적 인사 항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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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29일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신 변호사의 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직에 부적합하며, (최근의) 행동들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신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마음에 일으킬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면서도 “당시 (추 장관의) 인사 항의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보며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상에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견해에 기울어진 점은 없는지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과거 사실로 시비를 가리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현재 추 장관은 검찰 무력화를 검찰개혁의 본질처럼 주장하는데,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조국 전 장관을 겨눈 뒤부터 갑자기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면서 “현 정부는 진정한 사법개혁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한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다. 2017년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한국의 사법개혁’ 등 사법개혁 관련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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