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연합뉴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다.
구급차 막은 택시 청와대 청원 43만명 돌파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21일에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족, 9개 혐의 추가 고소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중 강동경찰서에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