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자신의 연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9.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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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학교 측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연세대는 다시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수업 당시 류 교수의 발언을 듣고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정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지적받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의 징계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끝으로 8월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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