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조 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45)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내용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모펀드 4개 중 ‘플루토 TF-1호’)는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명의로 2017년 5월부터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무역금융 전문 투자자문사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를 포함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5개에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왼쪽) 대표이사와 이모 마케팅본부장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원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도 라임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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