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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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를 특정할 경우 신분 노출 위험과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있을 뿐, 다각도의 측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과 2차 피해 없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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