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3)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45)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1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며 A씨를 연구원장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동종 전력으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였다.
A씨에게는 “남성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건강보조식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속여 총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후배 한의사에게 대신 처방한 것처럼 해달라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의사 자격을 박탈당했던 A씨는 2016년 6월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25년간 암 연구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측은 “A씨 등이 처방한 약은 일부가 인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등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치료행위와 치료약이라고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C씨에게 처방전 위조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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