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3분쯤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치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방치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방치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17분쯤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쯤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 시점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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