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고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고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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