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광양소방서 제공
아파트 측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는 긴급 출동해 이날 오후 2시43분쯤 초기진화에 이어 2시57분 완전 진화했다.
44층 집 안에 있던 A씨(여)는 불이 나자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했다.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1㎝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다.
A씨의 빠른 대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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