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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에 떠는 안산… 결국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떠난다

‘조두순 출소’에 떠는 안산… 결국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떠난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9-24 01:52
업데이트 2020-09-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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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가족, 두려움에 떨며 이사 결심”
“왜 피해자가 이사가나”온라인서도 성토
국민의힘, 조두순 보호수용법 발의키로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23일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안산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이 가족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22일 조두순 피해자인 나영이네 가족을 직접 만났는데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나영이네 가족이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한다”면서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영이 가족이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나라에서 조두순을 조치해야지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야 하느냐,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 “우리나라 현실에 한숨만 나온다. 이게 나라냐”, “당장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우고 가해자 영구 격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한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 출소 후 거주지 주변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 인접 지역 23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는 대상자 특별대응팀 구성, 대상자 거주 예상지역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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