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허위사실로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1:53
수정 2020-10-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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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항소심, 유죄 인정하면서도 “공적사안 관련” 감형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창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종창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또 “우종창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며 “방송에서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실로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종창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우종창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종창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종창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하고 우종창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형사재판과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종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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