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8월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 A씨는 여성 부기관사에게 “여자는 꽃”이라며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부기관사가 저항하자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촌에 팔아야겠다”고 협박했고, 부기관사가 근무 변경을 신청하자 A씨는 “미친X” 등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기관사 B씨 역시 지난해 10월 운전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기관사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겸하는 직원이 오히려 성희롱 가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에서 성희롱 예방·고충 상담 업무를 하던 C씨는 외부 출장에 동행한 한 여성에게 “속에 뭐를 입었느냐” “옷이 별로 안 얇다”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해 파면당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작년부터 고충 신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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