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신생아, 연간 1만명 이상 통계도 법적정의도 없는 ‘청소년 부모’ 사회안전망 소외에 위기 내몰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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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청소년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정부는 실제 가정을 꾸린 ‘청소년 부모’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는 물론이고 법적 정의조차 없어 정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부모들이 경제적·정서적 고립 속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30만 2676명 가운데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여성이 낳은 신생아의 수는 1만 2409명(4.1%)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전체 32만 6822명중 1만 4613명(4.5%)였다. 매년 100명 중 4~5명꼴로 청소년을 엄마로 둔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는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여기에는 출산 후 유기됐거나 조부모 호적에 올린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 부모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할지,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할지 등 법적인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별도 정책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청소년 부모는 성인보다 더한 육아 속 취업 단절, 심리적 위축감, 생활고 등에 허덕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하 대상으로 한정돼 지난해 기준 단 463명 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차라리 한부모 가정 대상 복지 체계로라도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청소년 부모도 있다.
최근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53%는 100만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한 청소년 부모들은 극단의 경우 아동학대에까지 치닫기도 한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53명 가운데 21명(40%)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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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상당수의 청소년부모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몰라,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발굴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으로 이들이 극단적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의 근거가 될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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