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집에서 일 보겠다”

추미애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집에서 일 보겠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5 10:15
수정 2020-10-15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3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자택 앞 대기하는 취재방식에 ‘불쾌감’
“사생활 공간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기자가)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밝혔다. 자택 앞에서 대기하는 언론의 취재방식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한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렇게 썼다.

추 장관은 해당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며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