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버워치 ‘에임핵’, 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아니다”

대법 “오버워치 ‘에임핵’, 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5 13:15
수정 2020-1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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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게임 ‘오버워치’ 플레이 장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슈팅게임 ‘오버워치’ 플레이 장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슈팅게임서 자동조준 도와주는 ‘에임핵’ 판매자 재판
대법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작동…시스템 방해 없어”
게임 운영 방해한 혐의는 유죄…형사처벌 유지될 듯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프로그램, 이른바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오버워치’ 게임을 할 때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총 3600여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해 1억 99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 48조는 ‘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안에서만 실행되고 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이 명시한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심은 A씨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정보통신망법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2개 법을 위반한 A씨의 범행은 한가지 죄로 판단해야 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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