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주, 논산 공포의 주유소 원인은 가짜 경유

공주, 논산 공포의 주유소 원인은 가짜 경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01 17:29
업데이트 2020-11-01 2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차량 70건 접수, 업주 한명이 운영

충남 공주와 논산지역 등 주유소 2곳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들이 무더기로 고장난 이유는 가짜경유로 조사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해당 주유소와 고장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 경유로 확인됐다”며 “주유소 2곳은 업주 한명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 경유의 구체적인 성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공주시 계룡면의 A주유소와 논산시 상월면의 B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들이 잇따라 고장났다. 운전자들은 시동 꺼짐과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을 호소했다. 일부 차량은 수백만원의 수비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70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짜경유가 공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주 등이 가짜 경유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