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자백한 살인사건 전반 신문할 듯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한 이춘재 사진/JTBC 캡처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역대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법정에 소환한다. 피의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34년 만에 모습 드러내는 연쇄살인범 이춘재이춘재 소환은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성여씨(53)의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살인사건 전반에 대해 신문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져 왔던 8차 사건을 비롯, 1986년 9월~1991년 4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이춘재가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된다. 또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술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가 이날 법정에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8차 사건의 억울함을 풀고자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할지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은 1987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이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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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 경찰 등 많은 인파가 법정에 몰릴 것을 우려해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법정과 영상송출 방식으로 다른 법정에 연결되는 ‘멀티 법정’ 등 법정을 2곳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1시30분 예정된 이춘재의 출석 시각보다 30분 앞서, 즉결법정에서 방청권 43석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이날 하루 이춘재가 신분이 증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방청석이 아닌,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언론에서 제기한 촬영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만큼 이날 촬영기기를 동원한 법정 내 촬영은 금지된다.
다만, 12월로 예상되는 8차 사건의 선고공판 전에 촬영허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미리 의견을 밝힐 것을 약속했다.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과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1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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