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시속 180km 만취 질주 40대…실탄 4발 쏴 검거

고속도로서 시속 180km 만취 질주 40대…실탄 4발 쏴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2 13:09
수정 2020-11-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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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어

한밤 고속도로 40대 만취 드라이브
한밤 고속도로 40대 만취 드라이브 jtbc 뉴스 캡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약 70km 가량을 시속 180km의 속도로 몰았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려다가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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