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영장심사…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듯

정정순 의원 영장심사…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듯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02 14:56
수정 2020-1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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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
4·15 총선기간 회계부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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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기간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의 구속여부가 2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 21대 국회 첫 사례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10시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에 불응해오던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까지 정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5일 본인 조사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만1000여명에 달하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 부정취득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수당 이외의 돈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의원 후원회장과 친형,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7명도 기소한 상태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자신이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A씨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사면초가인 셈이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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