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2 21:54
업데이트 2020-11-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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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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