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원→600원 둔갑”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폭리 취한 일당

“150원→600원 둔갑”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폭리 취한 일당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3 14:47
업데이트 2020-1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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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마스크/전북지방경찰청(연합)
경찰이 압수한 마스크/전북지방경찰청(연합)
경찰, 여죄 조사 중

인증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40)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 2210만장을 수입,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장당 150원에 들여온 중국산 마스크를 600원으로 유통해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를 쌓아둔 창고 내부 모습/전북지방경찰청(연합)
마스크를 쌓아둔 창고 내부 모습/전북지방경찰청(연합)
이들은 전주와 완주, 군산, 경기도 화성 등에 창고를 마련하고 창고관리, 박스갈이,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마스크 창고를 드나들던 이들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창고에서 발견한 마스크 104만장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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