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제 등산객 살해’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6 10:56 업데이트 2020-11-06 10:5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1/06/20201106500054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강원도 인제군.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강원도 인제군. 서울신문 DB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