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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1단계, 뭘 지키면 될까?…달라지는 시설관리

새 거리두기 1단계, 뭘 지키면 될까?…달라지는 시설관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06 13:56
업데이트 2020-1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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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고고학자’들은 코로나19 역시 접촉을 최소화해 밀집도를 낮추고 감염 전파 요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 방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DB
‘질병 고고학자’들은 코로나19 역시 접촉을 최소화해 밀집도를 낮추고 감염 전파 요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 방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DB
정부가 7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새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단계는 사회적거리두기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1단계의 핵심이다.

달라지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다. 그 동안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그 동안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시설이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중점관리시설이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이런 중점관리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고,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이 해당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대상이다. 다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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