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공기관 성폭력에 여가부 ‘시정명령, 과태료’ 추진

공공기관 성폭력에 여가부 ‘시정명령, 과태료’ 추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06 15:56
업데이트 2020-11-06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옥 장관 주재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해당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부서를 재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조항도 신설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악의적인 소문내기, 따돌림 등을 한 공직자는 가해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도록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도 만든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기관장일 경우 여가부 전담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대책과 별개로 보다 근본적인 예방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20·30대의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하고,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