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장이고 나발이고” 현직 경찰 폭행한 전 경찰대생 집행유예

[단독] “경장이고 나발이고” 현직 경찰 폭행한 전 경찰대생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08 14:51
업데이트 2020-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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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월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참석한 신임 경위·경감 계급 경찰관들의 모습. 2020.3.1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참석한 신임 경위·경감 계급 경찰관들의 모습. 2020.3.12 연합뉴스
경찰대학 학생 신분으로 현직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세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 앞 길거리에서 ‘한 취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모욕했다.

박씨는 A경장과 B순경이 박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박씨가 다른 여성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자 A경장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고 팔꿈치로 A경장을 때렸다. 이에 B순경이 박씨의 행위를 제지하자 박씨는 B순경도 폭행했다.

박씨는 이어 A경장에게 욕설과 함께 “경장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무릎 꿇고”라는 말을 하는 등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생 신분을 내세워 5년 뒤에 A경장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고 왼손 중지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지난 2월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됐다.

박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에게 한 말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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