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5개월 만에 다단계·방문판매 영업 허용

[속보] 서울시, 5개월 만에 다단계·방문판매 영업 허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08 18:21
업데이트 2020-11-08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특수판매업체는 5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6월 8일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돼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가동된 지난 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대신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달렸다.

업체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