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형법상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25)씨에 이어 지난 8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B(25)씨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주한 프랑스 대사를 포함하여 대사관 직원들을 협박해 사안이 중대하고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서대문구 합동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내용의 전단 5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에는 한글로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영어 문구도 적혀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빨간색 펜으로 ‘X’자 표시를 한 전단도 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지난 4일과 6일 차례로 붙잡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이슬람을 ‘계몽주의화’해야 한다”는 연설을 한 뒤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 국가를 중심으로 반(反) 프랑스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했고,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성당 안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