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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친부, 부실수사 감찰 요청(종합)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친부, 부실수사 감찰 요청(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9 15:45
업데이트 2020-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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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씨의 재혼한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A씨 측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진정서를 제출해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했다”면서 “부실 수사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또 수사 초기 A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A씨의 친구들이 구제 차원에서 사건을 알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에서 ‘5세 아동이 성인 다리에 눌려 죽는 사례가 있냐’라는 물음에 경찰이 ‘사례는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 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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