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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다”(종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다”(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9 21:49
업데이트 2020-11-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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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9 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9 뉴스1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정우의 아버지(54)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정우 측은 검찰이 과거 손정우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정우가 낸 할머니의 병원비가 범죄수익이라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을 비롯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올해 4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이후 7월 서울고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풀려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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