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반려견 목줄 지적했다고 뺨 때리고 안경 밟고…집행유예 선고

반려견 목줄 지적했다고 뺨 때리고 안경 밟고…집행유예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9 22:55
업데이트 2020-11-09 22: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폭행한 개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 서창석)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10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행인 B(여)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뺨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뒤쫓아 오며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았고, B씨의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A씨의 연이은 폭행으로 B씨는 눈 주위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뒤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