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경수 식사 여부 신빙성 부족”
판결문에 식당 주인 증언 언급조차 안 해
드루킹 일당 허위 진술 가능성 낮다 판단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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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 지사 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닭갈비집 사장 홍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15인분을 포장해 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해당 일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특정된 날짜다. 로그 기록상 킹크랩이 작동했던 시간은 오후 8시 7분에서 8시 23분이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이날 오후 7시쯤 산채를 방문해 8시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이후 9시까지 ‘브리핑’을 듣고 김씨와 간단히 대화를 한 뒤 9시 14분쯤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킹크랩 시연 시간에는 브리핑이 진행 중이어서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저녁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이 2018년 7월 말 특검 조사에서 ‘우리끼리 먼저 닭갈비로 식사를 하고 김 지사를 기다렸다’는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포장해 갔다”는 닭갈비집 사장의 진술은 의미가 퇴색되는 데다 김 지사가 함께 먹었다고 꼭 보기 어렵게 된다. 드루킹 일당이 해당 진술을 할 때쯤 김 지사의 식사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했던 2018년 7월쯤에는 김 지사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간상으로는 드루킹 일당이 진술한 대로 킹크랩을 참관했을 여지가 더 크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증명된 이상 그 이후 김 지사 행적까지 일일이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