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강제노역 이의 없으면 새달 자산 압류·매각한다”

법원 “미쓰비시 강제노역 이의 없으면 새달 자산 압류·매각한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10 13:55
업데이트 2020-1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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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오늘 심문 종료 통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압류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문 절차 종료를 통보하고 미쓰비시 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말 강제 압류 및 매각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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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청사 모습.
대전고법 및 지법 청사 모습.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심문이 10일 0시부로 종료됐음을 미쓰비시 측에 공시송달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실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 측이 4 차례 변론에 응하지 않아 택한 방법이다.

법원은 이날 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30일 0시 이후로 강제 압류 및 매각 개시에 들어간다고 공시했다. 양 할머니 등이 압류명령 신청을 한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갖고 있는 국내 화력발전소 주요 부품 등에 대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이다. 이 신청은 특허청이 대전에 있어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해 4명분 위자료는 총 8억 400만원이다. 이들은 대법원 승소하자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특허·상표권에 대한 압류 매각 명령 신청을 냈다.

피해자 측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이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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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고법 및 지법
양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말기 14살 안팎 때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가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은 1938년 5월 중일전쟁에 전력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한국인을 마구 잡아다가 탄광, 제철소 등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켰다. 한국인 750만명 정도가 1493개 일본 기업에서 노동했다고 알려졌다.

공시송달 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전했다. 일본은 강제 노역이 문제가 될 때마다 한국에 경제적 지원금 5억 달러를 지불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9일 포스코와 합작한 일본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한 바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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