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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한 차…20대 피해자, 다리 절단됐다(종합)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한 차…20대 피해자, 다리 절단됐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1 17:51
업데이트 2020-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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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독자 제공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독자 제공
30대 운전자 체포…“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낸 A씨, 사고 후 150m가량 도주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했다. 이후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절단된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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