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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두 자녀 살해하고 홀로 생존한 가장 구속영장

아내·두 자녀 살해하고 홀로 생존한 가장 구속영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1 18:02
업데이트 2020-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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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아내와 극단적 선택 합의”

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스1
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스1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일하게 생존한 40대 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친인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이날 병원 치료를 받은 지 5일 만에 퇴원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전날 있었던 경찰의 1차 대면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들 가족의 극단적 선택, 외부 침입에 의한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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