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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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B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지만 한 달 뒤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사망 당시 B양의 쇄골과 뒷머리, 갈비뼈, 허벅지 등에서 모두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B양의 직접 사인은 장파열로 경찰은 A씨가 발 또는 무거운 물체로 B양의 등을 내리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방임에 대해선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도록 수면교육을 한 것”이고, 폭행에 대해선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거나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