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6)씨가 지난해 7월 가출한 아내와 연락한다고 의심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으나 다행히 B씨가 손으로 막으면서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A씨도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